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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제보는Y] 관중석 야유에 선수단 중징계..."태권도협회 결정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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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남도 태권도대회에 출전했던 한 중학교 팀이 6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고, 코치에게는 1년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징계를 내린 사유가 '관중석에서 학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심판을 비하하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였습니다.

학부모들뿐 아니라 도 체육회까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태권도협회는 징계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