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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검찰 "이재명, 공약 달성 위해 대장동 사업 공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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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이 대표가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169쪽 분량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환경을 고려해 대장동 개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민간업자가 1공단 사업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거나 공공·민영 임대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이 대표가 김만배 등 무자본·무자력 민간업자들이 출자금 3억5천만 원만 내고도 수천억 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업협약서를 승인하기 위해 열린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 존재 이유가 없다'는 항의가 나왔는데도 실질적 심사 없이 가결됐다며,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의견이 여러 차례 무시된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행정 관련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사이였다며,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정치적 동지'로 언급하기도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4,895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과 차병원 등 업체 네 곳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주고, 뇌물을 기부로 가장하기 위해 기부단체를 통해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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