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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년 62→64세 연장' 佛연금개혁법안 위헌심사 내달 14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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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야당이 제안한 연금 개혁 국민투표 적법성도 심사

연합뉴스

3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연금 개혁 반대 시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내달 14일 나온다.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연금 개혁에 관한 두 가지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야당이 발의한 국민투표의 적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헌법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숙원 사업의 향배가 정해질 전망이다.

퇴직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연금 개혁 법안은 지난 16일 하원을 통과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소야대 하원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해 투표를 건너뛰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재정법안이나 사회보장기금법안은 총리 책임 아래 하원에서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법안은 사회보장기금법 개정안으로 발의돼 우여곡절 끝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총리 불신임안으로 맞설 수 있는데,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그 법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은 지난 20일 표결에 부쳐졌으나, 9표 차이로 부결됐고 법안은 통과됐다.

헌법위원회는 야당이 연금 개혁 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묻자며 제안한 국민투표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한다.

만약 국민투표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유권자의 10분의 1, 약 500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는 대통령, 상원 의장, 하원의장이 3명씩 임명하며, 위원장 임명은 대통령 몫이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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