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 이상 전월세
국세청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열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면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면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임차인이 미납 국세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계약 전이라면 여전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신청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의 임대인 서명란을 비워 두면 된다. 다만 집주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감안해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으며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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