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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총수 일가에 제공한 이익 부당하지 않으면 사익편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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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기준 대폭 완화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일가의 ‘이익 몰아주기’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총수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무조건 이익 몰아주기로 판정했는데, 앞으로는 이익이 정상적이 아니라 부당하다는 것을 공정위가 입증해야만 한다.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당한 이익’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그간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본 사실만 확인하면 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진(대한항공)과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 편취 사건에서 총수 일가에게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심사 지침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물량 몰아주기 예외 사례들도 추가됐다. 다른 회사와 거래 시 기존 부품·장비 등과 맞지 않는 경우, 계열회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은 물량 몰아주기로 판정하지 않는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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