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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Lee list' 메모 작성 남욱 측근 오늘 증언…'김용 돈 전달' 입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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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남욱 돈 유동규 거쳐 김용에게 간 것으로 판단

    "견강부회, 억지 끼워맞추기"…김용 측, 檢증거 반박

    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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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자금 조성 방식과 전달 시기가 담긴 메모를 작성한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오전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공판에서 이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이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금전 요구를 받은 남 변호사를 대신해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에게 자금을 전달한 인물이다.

    이씨는 자금 전달 직후 구체적인 날짜와 액수, 자금 마련 배경을 설명하는 메모를 작성했다. 남 변호사는 28일 공판에서 이씨에게 메모 작성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Lee list(Golf)'라고 적힌 메모 상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검찰은 4월25일 1억원, 5월31일 5억원을 전달한 흔적으로 보고 있다.

    메모 하단에는 '신 4350', '5000/1000/4000/10000/5000'이 쓰여있는데 공사비를 받기로 한 특정 건설사로부터 4350만원을 돌려받은 기록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서 나온 돈이 이씨의 손을 거쳐 정 변호사에게 전달됐고 다시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가한 시점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8억4700만원 중 실제 김 전 부원장이 수령한 금액은 6억원이고 나머지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이 불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서 7일 첫 공판에서 검찰 증거를 '견강부회'라고 지적하며 "억지로 끼워맞춘 것을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씨의 메모에 자금 전달 일자가 특정됐음에도 공소장에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수수 시기를 '4월경'으로 모호하게 적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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