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수)

    "경쟁국처럼 풀어야"…첨단·주력 10대 업종 137건 규제 족쇄 풀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업부, 환경·입지·인증 중심 1차 규제혁신 과제 발굴

    "신속 개선 추진하고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뉴스1

    정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 일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2023.3.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 첨단산업, 4개 주력사업 등 10대 업종의 1차 규제개선 과제 137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규제혁신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발표한 투자특국 실현을 위해 핵심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올해 규제개선을 상향식(Bottom-up)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Top-down) 기반의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로 △반도체 △배터리 △전자·IT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 등 6개 첨단산업과 △자동차 △조선·항공 △석유화학 △철강 등 4대 주력산업의 137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대다수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환경·인증 등 공통과제 63건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부합성' 및 '민간 자율성' 등을 대안 마련의 키포인트로 삼았다. 첨단산업 44건에 대해서는 미비된 안전·환경 기준 마련 및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 선제적 장벽 제거에 방점이 찍힌다.

    글로벌 기준 이상의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비롯해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선 △민간수요를 반영한 산단 입주제도 개선 △경자구역 규제 완화 △과도한 인증의 합리적 개선 및 인증 심사주기 완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운영 자율성 제고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수출실적 인정 기준 완화 △수출입 절차 관련 기업애로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력산업 30건에 대해서는 인력·환경 등 주요 이슈 해결과 디지털·그린 전환 저해 규제 해소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 재설계 방안 도출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반도체 첨단장비 등 신규 설비 투자를 가로막는 안전·환경 규제 해소와 바이오 분야의 혁신 서비스·제품 출시 촉진을 위한 신산업 관련 규정 마련도 추진된다. 배달·물류 등 산업에서 첨단로봇 규제를 혁신하고, 청정에너지 분야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해 입지·물류 등의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1단계 발굴 과제 중 산업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타부처 소관 과제는 국조실 및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범부처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산업부는 2단계로 연구기관 및 협·단체와 함께 업종별 기업의 사업 전주기에 걸쳐 부과된 각종 부담을 심층 조사, 분석해 규제 환경 전방위 혁신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