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법 제46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으로, 헌재는 오는 2025년 5월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건 곧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부도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하는 등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민법상 친생추정 원칙도 고려해 법적인 부자 관계 형성에는 혼란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법상 혼외자 출생 신고는 생모가 하는 게 원칙으로 생모의 소재불명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생부가 할 수 있고, 생모가 유부녀인 경우는 소송 등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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