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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남자한테 몸 사진 왜 보내" 초등학생 딸 혼내다 불 지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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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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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사진을 찍어 모르는 남성에게 보낸 초등학생 딸을 폭행하고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밤 10시19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자택에서 딸의 머리를 때리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대 딸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찍어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전송한 것을 알고 혼내다가 화가 나 책을 찢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피해자인 딸이 진화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가 나서 딸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 딸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신원 불상의 남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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