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아내 명의로 몰래 '주류대출' 5천만원 받은 30대 실형…부부는 이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지법 징역 2개월 선고

    아내 운영 노래방 전세보증금 담보

    뉴스1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내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이른바 '주류대출'을 받은 3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효진)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쯤 자신이 근무하던 주류 업체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아내 B씨 명의로 수천만원의 이른바 '주류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류대출은 노래방 등 업소 등이 회사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행위다.

    A씨는 전남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의 명의를 도용해 2000만원을 빌린 후 다시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

    또 매달 말일 '200만원씩 상환'으로 기재된 위조 차용증서에 250만원이라는 숫자를 적어 아내 도장을 찍었다.

    A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8년간 함께 살던 아내의 노래방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같은해 말 이혼을 선택했다.

    김효진 판사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