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무면허 들킬까봐" 경찰과 '시속 158㎞' 추격전 벌인 4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무면허 운전 적발을 피해 시속 158㎞ 속도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무면허 운전 적발을 피해 시속 158㎞ 속도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효진)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6시30분부터 12일 오전 1시20분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전남 해남군에서 광주 광산구까지 240㎞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명령을 듣지 않고 달아났다. 그는 경찰을 따돌리려 약 4.7㎞ 구간을 시속 158㎞ 속도로 질주했으며, 예상도주로에서 검문을 위해 대기하던 경찰 순찰차도 지나쳐 과속으로 도주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무면허 운전 적발을 피하려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광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같은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양형사유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