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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IDC 빌려써도 재난관리 의무 진다···‘먹통사태’ 카카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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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먹통 재발방지책 구체화

기간통신 넘어 부가통신도 IDC 관리의무

일 이용자 1000만 이상···네카오 포함될 듯

서비스 다중화·배터리실 화재예방 설계 등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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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IDC)를 빌려쓰는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막기 위해 IDC 시설을 관리하고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생긴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이런 의무를 질 것으로 보인다. IDC 관리의무의 범위도 기존보다 넓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SK C&C의 판교 IDC에서 불이 나 여기에 서버를 입주시킨 카카오의 서비스들이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일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사태 이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 3법,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IDC 재난관리 의무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된다. 기존 방발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통신시설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관리 의무를 주지만, 개정에 따라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런 의무를 지게 됐다. 서비스의 분산과 다중화가 주요 의무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일 평균 서비스 이용자 1000만 명이 넘거나 국내 트래픽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다. 지난해 초 과기정통부의 공식 집계로는 네이버(4030만 명·2.1%), 카카오(4059만 명·1.2%)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카카오처럼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는 당국 심의를 거쳐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SK C&C처럼 고객사에 IDC를 임대하는 IDC 사업자도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 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메가와트)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화재 예방 등 시설관리 위주로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대상자들은 구체적으로 배터리 모니터링 주기를 최장 10분에서 10초 이하로 단축하고 가스 누설·열 화상 탐지 등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갖추는 등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개선해야 한다. 배터리실 내부에는 전력선과 다른 전기설비를 두면 안 되며, 전력선은 대신 우회에서 배치해야 한다. 배터리끼리 불이 옮겨붙는 걸 막기 위해 배터리랙(배터리 묶음) 간 0.8~1m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카카오 사태처럼 IDC가 셧다운(전면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 재난 규모에 따라 개별 설비부터 1개 층까지 단계적으로 전력을 끊어야 한다. 예비전력의 이중화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는 IDC 셧다운 후에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다중화를 의무적으로 하고, 권고사항으로 서비스를 담은 서버도 공간적으로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 장애관제시스템과 관련 조직·인력도 강화할 것을 과기정통부는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할 3법 시행령을 조만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3법을 포함해 여러 법에 흩어진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관련 규정들을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이라는 새로운 법으로 통합해 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내 디지털 장애 대응 전담 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DC·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경제·사회 전반의 피해를 초래하는 디지털서비스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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