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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식약처, 반복적 농약검출 베트남산 고추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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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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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고추에 대해 내일(31일)부터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자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베트남산 고추를 수입·판매하려는 사람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16가지 잔류 농약 항목을 검사 의뢰하고, 그 결과가 담긴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현재 중국산 향미유와 중국산 목이버섯 등 16개 품목을 수입자 검사명령 품목으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식약처 측은 "베트남 고추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부적합한 잔류 농약이 검출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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