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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서 코로나19 비상사태 조기종료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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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화당이 주도…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을 듯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2020.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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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상원이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주도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조기 종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먼 결의안은 찬성 68표 반대 23표로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하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9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전원과 민주당 하원의원 11명이 법안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도자인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공화당 로저 마셜(캔자스) 상원의원은 액시오스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백악관은 당초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를 조기에 해제할 경우 미국의 보건 시스템에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결의안 통과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면 미국 정부가 보장한 연방 코브라법(COBRA) 시한과 유연한 재정 지출을 한달 가량 앞당겨야 한다.

코브라법은 실직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간 연장해 주는 제도다.

또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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