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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중국산 김치 '국내산' 속여 김치찌개 판매한 식당주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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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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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만든 김치찌개 등을 판매해 3억원 상당을 챙긴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이용해 만든 겉절이와 김치찌개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특히 재료인 배추김치 1만 2000㎏이 중국산임에도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어 사용했다고 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운영했던 식당은 주변에 있는 다른 식당보다 1000원 정도 저렴하게 김치찌개를 팔아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랑도 적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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