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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우리랑 거래 안하면 공사 못해"..사업 방해한 노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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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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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지부 구성원이 아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설노조가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단체' 임을 재확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지부는 2019년 8월부터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구성사업자인 신고인에게 해당 현장은 단체교섭대상이므로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부산지부는 ‘개인이 2개 현장을 영업한 경우 이 중 1개의 현장은 지부 소속 지게차 지회가 관리한다’는 지게차지회 내부규칙에 따라 지부 간부를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신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해 조직에서 제명시켰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 거래 여부, 거래내용 등의 사업활동을 자유롭게 선택,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을 강요한 행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수급사업자 A사는 지난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부 구성사업자들이 굴착기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자,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5개 대여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부산지부는 2022년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해당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도록 현장을 봉쇄했다. 또한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여 레미콘 타설 공정이 중단됐다.

피해를 우려한 A사는 부산 건설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지부 구성사업자의 장비를 임차했다.

공정위는 "부산지부는 건설기계대여를 독점하기 위해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의 현장 배제(거래거절)를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건설사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며 "사업자단체가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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