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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불리한 약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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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모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법한 약관으로 징수한 전기요금은 무효"라며 "적정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해다고 볼 수 없고, 누진제는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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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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