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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한국 영상물 봤다고 청소년도 공개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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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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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담은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450쪽 분량으로,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1천6백여 개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결 처형'에 대한 증언도 지속적으로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살인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과 유포, 종교·미신 행위 등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여성들은 가정과 학교·군대·구금시설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으며,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처형된 청소년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이산가족은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고,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11곳 중 5곳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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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보고서 표지 [통일부 제공]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2017년부터 매년 발간됐지만, 내용 전체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북한인권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경지역 사례가 많이 인용됐고,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2022년 이후 사례가 매우 적은 한계도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엄지인 기자(um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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