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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IQ 70 이하만 지적장애인 등록은 부당"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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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가 지능지수인 IQ가 70 이하인 사람만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장애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은, "IQ가 70에 가까워 사실상 자립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서울 동작구청이 장애인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IQ가 72로 지적장애인 등록 기준에 못 미친 한 경계성 장애인은, 지각추론 영역 점수가 낮아 손으로 일을 할 수 없어, 30대 후반까지 적절한 직업을 못 구했다"며 "국가는 이런 이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능지수가 경계에 해당하는 사람들 모두 장애인복지법 취지와 달리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지적장애 판단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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