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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원인' 배터리 일부만 교체…감식결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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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문일답]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브리핑
화재발생 지점 3층만 납축전지 교체…타 층은 대안조치 적용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30.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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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효율성이 높지만 화재시 폭발 가능성이 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중 절반가량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

SK C&C는 사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실만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납축전지로 교체했다. 다른 층의 배터리실은 여전히 리튬이온배터리를 쓴다. 대신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 고도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응조치 하도록 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개정한 디지털 안전 관련 3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과 대통령령 개정방향 등도 방안에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배터리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수립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개선하고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배터리 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 설치 용량 제한, 예비전력 이중화 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열폭주 방지를 위해 자체 소화약제 도입과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과기정통부 고시(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에 포함할 계획이다.

디지털 서비스 먹통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을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서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로 확대했다.

다음은 홍진배 실장, 안영훈 디지털재난대응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화재 우려가 근본적으로 높다. 사용 규제 등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는지



"이번 관리 체계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데이터센터만이 아니라 어떤 배터리를 쓰던지 다 적용이 된다. 다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가능성이 높고 열 폭주로 진압이 어렵다. 이에 향상된 기능을 가진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이미 쓰고 있거나 쓸 수 밖에 없다면 설치 간격을 두고,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차원이다.

납축전지가 화재 대응력이 더 강하고 폭발 위험성은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효율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어떤 배터리를 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데이터센터의 선택사항이다. 대신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향상된 배터리를 쓰는 게 좋겠다는 권고 사항을 이번 대책에 담은 것이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는 화재가 난 지하 3층 배터리실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납축전지로 교체했다. 4~5층은 여전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영하지만, 우리 대책에 담긴 대안 조치를 적용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이터 사업자는 몇 곳인지. 이 중 이번 강화 방안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얼마나 되는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0여 곳(민간 데이터센터 86개)이 사용하고 있거나 기타 배터리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기준 중에서 당장 이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고시 개정 이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은 밝혀졌는지

"아직 감식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앞선 국과수 감정에서는 배터리 셀 내부에 경년 열화에 따른 절연파괴로 인해 발생한 단락이 발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외부 침입 요인은 작다고 분석한 내용까지는 확인이 됐으나 어떤 게 오작동 한 것인 지, 어떤 게 트리거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원인이 밝혀지면 안정성 강화 방안도 보강될 수 있다."

-이번 방안의 강제성은 어느 정도인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발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7~8개, 데이터센터는 1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방발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는 권고사항인데 제재가 무서워서가 아닌, 서비스의 신뢰성의 문제다. 정부가 이행점검도 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제재든지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시적인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이는 적어도 평소에 주요 의무 대상 사업자하고 연결체계를 갖고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 모의훈련 등을 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어떤 센터 하나가 셧다운 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모의훈련이 아닌 객관적인 모의훈련 이런 것들을 합동으로도 해보고, 서로 간 강평도 함께 하려고 한다. 디지털 기반을 안전하게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체계를 상시적인 개념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마쳐 인력도 추가적으로 배정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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