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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울산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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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불법무기류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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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각종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불법무기류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울산경찰청 생활질서계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무기류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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