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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사위, '50억클럽' 특검법 상정‥법안심사1소위에서 계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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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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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회의에 올렸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건입니다.

대체토론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사실상 '이재명 셀프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 자기와 관련된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도 "곽상도 전 의원은 추가 기소가 어려운 상황이라 특검에서 제외돼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선 약하게 해왔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적 관심사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아무리 늦어도 오는 4월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오늘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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