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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두고 업계 "소비자 편의 증진" vs 한은 "안정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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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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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 증권·카드·보험업계와 한국은행이 크게 충돌했다. 증권·카드·보험업계가 소비자 편익 증진과 신사업 확대 측면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행은 고객 편의 증진 효과보다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저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허용을 반대했다.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 두고 한은 "편의 증진 효과 미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실무작업반의 논의사항과 향후계획 점검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 관련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과 △보험사·카드사·핀테크의 지급결제 허용시 국민 후생 증진 효과 등에 대한 발표에서 비은행권과 한국은행의 입장이 크게 갈렸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증권서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 자금지원 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증권종합계좌에서 여유자금 운용 및 거래대금 .운영자금 입출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들도 증권계좌 활용성 확대로 인한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카드·핀테크 업계도 지급결제 허용시 소비자 효용 및 은행권 경쟁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리스크 관리’라는 보험업 특성을 살린 결제계좌 기반 신사업 구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사회 안전망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보험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건강위험과 기업위험 관리 서비스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계좌기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될 경우 △카드사만 가지고 있는 양면시장(회원과 가맹점) 강점을 잘 활용해 은행(수신·여신 위주)과의 차별성(결제 특화)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해 은행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촉발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확대돼도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반면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이 급증하고 '디지털 런' 발생 위험은 커지는 등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이 큰 폭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수신과 지급결제에 특화한 사실상 내로우뱅킹 도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한은 측은 "비은행권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지만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예금자보호법 적용에서 모두 배제돼 있어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냈다.

■스몰라이선스 소비자 편익 크지 않을 수도
한편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스몰라이선스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은행업 스몰라이센스는 업무범위 및 영업대상, 영업규모, 영업방법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스몰라이센스의 형태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스몰라이선스 예시로 거론되는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센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스몰라이센스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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