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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규제심판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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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수백억원 중복투자 방지 권고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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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규제심판부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 허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려면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해서 수십억원~수백억원의 중복투자 부담이 있다.

규제심판부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을 활용한 반려동물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생산가능한 의약품은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 아직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이는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기존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의 의약품이 대상이다.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는 동물의약품 허가절차 진행 시 신청자의 제출서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관간 자료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관심증대, 코로나19 등 인수 공통감염병 증가로 동물의약품 세계시장은 2023년 약 62조원(그랜드뷰리서치 기준)에서 2030년 약 108조원으로 전망된다.

동물의약품 내수시장도 매년 5%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용 시장은 2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산업은 축산용 의약품을 중심(국내 생산의 91.1%)으로 발전해 반려동물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수입비중 73.9%)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축산용 중심 기존 동물의약품업계(중소기업 위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동물을 반려동물로 한정했다. 의약품 범위는 기존 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고부가가치 의약품 중심으로 한정토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제약회사가 고품질 의약품 개발에 집중토록 하고 기존 업계와 상생으로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을 질적·양적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취지"라며 "제약회사의 동물의약품 생산이 활성화되면 향후 동물의약품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물 #인체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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