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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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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영광군청
    [영광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영광군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전담 요원을 배치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과 영광사랑카드 이상 거래 자료를 분석하고 부정 유통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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