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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대구농수산물시장 이전지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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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지역 포함 69만2천212㎡ 대상…5년간 적용

    연합뉴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30일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로 결정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 69만2천212㎡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27만8천26㎡와 주변 지역 41만4천186㎡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향후 5년간 적용된다.

    해당 지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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