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30대 A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전 1시께 울산 한 주점에서 35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무전취식하고 업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값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며 의자 등을 넘어뜨리고, 상의를 벗은 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을 내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27일 영장이 발부됐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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