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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3만여 개에 달할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우편·방문 신고는 사업장을 2개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신고해야 한다.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다른 소재 지자체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영희 세정과장은 "신고대상 법인은 위택스를 이용,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실적은 2만8695건, 1878억 원이었으며 99.8%가 전자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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