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수산물 판매업체 및 일반 음식점 대상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유통·판매중인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은 통영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3.03.30. si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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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통영시가 오는 4월 3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유통·판매중인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통영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마트, 수산물 판매업체 및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근 주요 일본산 수산물인 가리비, 참돔, 방어, 멍게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수입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인 냉장갈치, 냉장명태, 활먹장어 품종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원산지 표시사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통영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예정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기존 연 2회에서 올해 연 4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석곤 수산과장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강화를 통하여 수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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