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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엄마,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뗀다 해도 나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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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부서, 가정폭력 2차 피해 예방 안내문 제작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어디 또 숨어봐. 내가 찾나, 못 찾나."

    연합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을 학대했던 친모가 18년 만에 딸 앞에 불쑥 나타나 윽박지르며 한 대사다.

    정말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더 글로리' 저 장면의 시대적 배경이 현재라면 거짓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문동은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폭력 행위자인 친모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직계혈족은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어 보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정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경찰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 가정폭력으로 경찰서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우 서장은 30일 "앞으로도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또 각종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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