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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법원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 부당"…경찰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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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하며 행진하고 있다. 이날 무지개행동은 용산역을 시작해 대통령 집무실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2022.5.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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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를 막겠다며 시민단체와 소송전을 이어온 경찰이 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30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경찰서장이 2022년 4월22일 무지개행동에 대해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용산경찰서가 부담하라"고 했다.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 30여곳은 지난해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5월17일)을 앞두고 집회를 신고했다. 이들은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려고 했다.

    경찰은 일부 행진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로부터 100m 떨어진 지역과 겹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시위법 11조 3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 지역에선 집회·시위가 금지되는데, 당시 경찰은 '집무실'과 '관저'가 동일한 장소라며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전임 대통령들이 머문 청와대는 집무실과 관저가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집무실을 옛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겨 위치를 분리했다.

    무지개행동은 집회시위법 11조 3호에 기재된 '관저'는 대통령의 숙소만 의미하고 '집무실'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경찰이 내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무지개행동의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무지개행동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행정소송에서도 무지개행동의 손을 들어줬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 금지 여부를 놓고 경찰이 행정소송을 벌였다 패소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올해 1월12일에도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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