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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한은, 비은행 지급결제허용 난색…"안전성 크게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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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증권·보험·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한국은행이 "안정성 저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반면 비은행권은 "소비자 편익 증진" 측면에서 허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은은 쟁점인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확대돼도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반면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이 급증하고 '디지털 런' 발생 위험은 커지는 등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이 큰 폭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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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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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수신과 지급결제에 특화한 사실상 내로우뱅킹 도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한은은 "비은행권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지만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예금자보호법 적용에서 모두 배제돼 있어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은행권에서는 신사업 확대,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와 보험·카드·핀테크의 지급결제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도 개편으로 기업의 여유자금 운용과 거래대금, 운영자금 입출금 등 종합금융 서비스 이용 편익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연구원도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리스크관리라는 보험업 특성을 살려 결제계좌 기반 새로운 사업 구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신금융협회와 핀테크산업협회 역시 지급결제 인프라와 솔루션 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 출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급결제 허용을 강조했다.

한은이 반대 의견을 고수할 경우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방안은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과거 사례들을 봐도 한은의 협조 없이는 지급결제 허용 방안을 추진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다만 향후 논의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될 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 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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