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어 본안 소송 제기…"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한 뒤 나오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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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낸 데 이어 본안 소송도 신청했다. 본안 소송에는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권리당원인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는 30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무위의 졸속 처리와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필요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하면서 불리할 때 혁신안을 뭉개는 작태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서 22일 당헌 80조3항에 따라 이 대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 80조1항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하지만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씨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한 김성훈 변호사는 "사무총장의 당직 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 당무위원회 의결 무효에 대한 소송 그리고 이 대표의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앞서 23일 이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백씨는 이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백광현씨(왼쪽)와 김성훈 변호사가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30/뉴스1 한병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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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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