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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입법 과정 위헌성, 헌재가 확인…일희일비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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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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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헌재 결정을 놓고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국민들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된다’는 본뜻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이번 헌재 결정의 전체적 취지는 ‘입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했으나, 그렇더라도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 법률을 무효로 하진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3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도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침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 총장은 “어떤 사람의 인생도, 어느 조직과 기관도 항상 좋은 환경과 여건에만 놓여 있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어느 한 순간을 끊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나무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고 햇볕을 쬐어 줘야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히 노력해야 그 열매를 우리 또는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부패·경제 범죄에 엄정 대응할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총장은 “성폭력,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등 민생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건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지만,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라며 “은밀하게 숨겨져 직접적인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패·경제·공안·선거범죄 등은 결국 그 폐해가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기민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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