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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건설사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건설노조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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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건설노조 부울경 경남본부 지부장 구속
노조 전임비 갈취 목적 집회 열고 민원 제기


노조 전임비를 갈취할 목적으로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경남지역 건설노조 지부장이 구속기소 됐다.

30일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공동공갈) 혐의로 한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남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6개 건설업체로부터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234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조 전임비를 받아 챙길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소속 노조원 고용 의사는 애초부터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노조 경험이 없는 A씨는 서울의 상급 노조 단체에서 건설사의 안전 문제 고발 방법이나 업체와 상대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노조원 채용 제안을 건설업체가 거부하면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도 제기해 공사를 방해했다.

A씨는 현장에서 집회를 4번 개최했고, 민원을 37번이나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피해 금액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A씨에게 금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건설사로부터 갈취한 돈을 대부분 노조 간부 급여 등에 사용했으며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매일경제

창원지방검찰청.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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