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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감히 이별을 통보해?”…여친 손발 묶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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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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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발끈해 여자친구의 손·발을 묶고 흉기로 협박하며 3시간 넘게 감금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이날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10일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1년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나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플라스틱 끈으로 여자친구의 양손과 발목을 묶은 후 흉기로 팔을 찌르면서 “죽기 전에 전리품 하나 챙겨야겠다”며 위협했다. 또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면서 “너 없이는 못 산다.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A씨는 B씨를 감금에서 풀어준 뒤 6시간 동안 75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주영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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