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불합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하길"
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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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만 15세 미만 아동은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거부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진정인 B씨는 만 15세 이하인 딸과 함께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려 했으나 나이 제한으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B씨가 살고 있는 A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시설 이용이 불가하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만 15세 미만 아동의 주민운동시설 일률 금지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운동시설에 안전 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고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주민운동시설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복지 성격이 상당하다"며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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