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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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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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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K칩스법'이 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ㆍ원천기술, 일반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에서 6%p까지 상향하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대기업도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산업으로는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및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수소와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된다.

[이투데이/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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