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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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이 명시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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