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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지급결제 업무 비은행권 확대되나..한은·은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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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으로 머니무브..리스크 급등 우려
건전성 관리 수준 낮아 소비자피해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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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 독과점 해소를 위해 카드·보험·증권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업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시스템 안정성 저하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열고 이런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 개설 권한을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 유효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고객들이 은행 아닌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급여 이체나 카드 대금·보험료 납입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은행산업의 독과점 이슈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은행 계좌 없이도 한 금융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측면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카드·보험·증권업계에서도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카드사들은 △급여·소비·데이터 결합으로 맞춤형 한도부여·리스크 관리, △초개인화 된 금융상품 추천, △소비행태에 적합한 상품 서비스 추천 등 종합 컨설팅, △계좌기반 결제 활성화로 추가 포인트·할인혜택 제공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힌데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 등으로 국내에서도 '뱅크런'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안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도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될 경우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은행권으로 급격한 머니무브가 발생해 은행의 예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은행이 높은 예금금리 제공을 위해 자산운용 과정에서 더 높은 리스크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권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 '돈잔치' 비판을 받아온 터라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업무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은행권은 은행보다 유동성·건전성 관리 수준이 낮은데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은행권으로 지급결제업무를 확대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규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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