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0.1% 이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제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저축형 상품으로, 10년이나 20년 등 장기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보유액 중 2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해준다.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별도 과세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대신 연간 구매 한도를 1억원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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