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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 ‘이재명 직무 정지’ 본안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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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백광현씨는 30일 오후 3시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 직무정지 본안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했다. 앞서 백씨 등 권리당원 325명은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바 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좌), 유튜버 백광현씨가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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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오늘 권리당원들은 민주당 당무위의 졸속 절차에 이의를 표하며 당헌 80조에 근거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본안 소송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의 권리당원이 부패범죄로 기소된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이렇게 소송까지 하는 권리당원들이야말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행태’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진영이나 극단에 매몰돼 상식과 정의를 외면하고 뭉개던 구시대적 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도 시민들의 발걸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내놓은 당 혁신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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