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측은 “이번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이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기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 총수(보통 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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