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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부산·진해 경자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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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 ‘오션리조트’에 2000억 안팎
    확정투자비 물려줘야 돼 재정부담 우려
    창원시, 법적대응...개발공사, 처분 수용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3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제자유구역내 추진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동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시행자 자격을 취소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자 자격을 잃으면서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인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이 중도해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기관은 2000억원 안팎의 확정 투자비를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부진경자청은 이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 제1항을 들어 두기관에 시행자 취소 처분을 내렸다.

    부진경자청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경자청의 시행자 자격 취소 결정에는 민간사업자인 ‘오션리조트’의 골프장 건립 외 추가로 숙박·휴양시설 등 2단계 사업 진행의 불이행도 있지만 공동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간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민간사업자인 진해 오션리조트가 골프장 건설을 지난 2017년 완료했으나 민간사업자 측이 자금난과 홍준표 지사 시절 웅동1지구 사업에 진행된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으로 인해 사업 지연을 이유로 들면서 나머지 2단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다.

    민간사업자는 1차로 사업 기간 1년 연장 승인을 받은 뒤인 2018년 11월 공사비 등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토지 사용 기간을 기존 2039년 12월까지에서 2047년 8월까지로 7년 8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때부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간 갈등이 본격화 됐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 부도 가능성 등을 우려해 2019년 말 연장에 찬성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 측이 골프장 외 잔여 사업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2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개발공사 사장은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의 사업 연장에 대해 특혜라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두 기관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범위(생계대책부지 포함 여부), 웅동1지구 정상화 용역 추진 여부 및 방식, 사업협약 해지 여부 등을 두고 거듭됐다.

    부진경자청은 사업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됐음에도 두 기관 간 갈등이 거듭되자 2020년 상반기에만 사업 시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행명령을 세 차례 통지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두 기관은 이 역시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시행자 취소 처분을 이날 내린 것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여파로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측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는 1500억원∼2400억원선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자 취소 처분을 두고 경남개발공사는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창원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창원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확정투자비 부담)을 고려해 적법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진경자청은 이른 시일 안에 공모를 통해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부진경자청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 과정에서 투명·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웅동1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부진경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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