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석 달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