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쉰들러 그룹 손배소송
대법 “파생상품 손실 조치했어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한 전 대표는 이 중 190억원을 현 회장과 함께 갚아야 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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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현 회장은 일부 파생상품을 계약할 때 필요성이나 손실위험성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아 대표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시도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현대상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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