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임시주차장 개방사업은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를 제출받아 임시주차장을 조성 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소유주는 1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때 지방세법에 따라 당해연도 재산세가 면제된다.
구는 지난 1월 공한지 임시주차장 부지 발굴을 조사해 대상지 중 6개 지역 170면을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극심한 주차난과 무분별한 주차 질서를 해결하고 공한지 소유주는 유휴부지의 세제 혜택을 받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구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모두 25개소 577면의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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