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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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호스 연결 노즐(관창)을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공동현관 문이 열린 틈에 안으로 들어가 총 10회에 걸쳐 약 530만원 상당의 소방호스 연결 노즐 193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생계가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지금, 새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성행 교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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