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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정보보호 허위 공시하거나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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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앞으로 정보보호 현황을 허위 공시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근거를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의무제도로 공시 내용의 검증 및 수정, 공시 취소 등이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됐다.

    기업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검증을 거부해도 처벌을 할수 없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검증이나 수정 요청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인 검증 방법 및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수정 요청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일반 국민 및 이용자가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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