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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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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객편의 미미한데 위험 커"
한은 "논의 부적절" 사실상 반대
은행권도 자금조달 경쟁 발생 우려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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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 한국은행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고객 편의성은 미미한 반면 시스템 안정성은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방안으로 거론되던 은행권 스몰라이선스에 대해서도 수익성 확보와 건전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30일 밝혔다.

■한은 비은행권 결제업무 허용 '반대'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은은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은행권과 은행권 간 규제 차익 발생도 우려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지급결제에 특화된 사실상의 '내로우 뱅킹(narrow banking)'을 도입한다는 얘긴데 이들은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은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유사한 건전성·유동성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은행권도 머니무브·소비자 피해 우려

지급결제는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한은의 협조 없이 금융당국이 추진하긴 어렵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도 "한국은행의 협조가 없이는 비은행권이 지급결제 업무를 하긴 어렵다"며 "예단할수 없는 부분이고, 논의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얘기될지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될 경우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은행권으로 급격한 머니무브가 발생해 은행의 예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은행이 높은 예금금리 제공을 위해 자산운용 과정에서 더 높은 리스크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권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 '돈잔치' 비판을 받아온 터라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업무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은행권은 은행보다 유동성·건전성 관리 수준이 낮은데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은행권으로 지급결제업무를 확대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규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몰라이선스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스몰라이선스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 소비자 편익에 비해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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